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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기자재 지원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등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센터소개> 기자재 보유현황을 한번 보시고, 사용신청 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라도 대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수업 지원
장애학생 지정좌석 지원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특정위치(교실 앞 등)에 앉아야 할 경우 장애인 지정석을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를 나눠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변경 지원
지체·시각 장애 등 학생들이 배정된 강의실이 고층으로 불편할 경우, 센터에서 다른 편리한 강의실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수 · 학습 지원 사항
장애로 인하여 대학생활에 적응이 어렵거나, 대인관계의 문제, 학업부진 등의 해소를 위하여 성적관리, 심리검사, 진로상담 등의 전문상담은 물론 소속 학부, 관련 부서 및 가정과 유기적인 정보교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우선배정

통학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이 기숙사(심전관) 입실을 희망할 경우, 장애인실에 배정해 드립니다.

  • ⦁ 장애인실 : 남 1실(3~4명), 여 1실(3~4명) 배정, 일반학생과도 룸메이트 배정 가능
  • ⦁ 신청방법 : 기숙사 입사신청 시기(1․2학기 초)에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신청
장애학생 스터디룸 운영

장애학생들의 면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운영시간 : 오전 09:00 ~ 오후 5:30(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 장 소 : 샬롬관 B101호
장애학우장학금 제도

장애학생들의 면학과 대학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학우장학금을 매학기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도 2학기부터는 장애학우장학금(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학기 초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학생 본인이 '장애가 심한자'
⦁ 해당학기에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등록을 완료한 자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50이상 취득 및 교내 타 장학금 수혜가 없는 자
(교내 성적 및 고정장학금 수혜자는 신청 불가 / 교내 ‘강남사랑장학금’수혜자는 신청가능)
⦁ 해당자가 신입 또는 편입생인 경우 성적 적용 예외
⦁ 신청제한 : 정규학기 초과자, 미등록자, 휴학자, 학점등록자, 장학금 기수혜 대체등록자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제도

장애학생의 학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강의실 이동과 수업내용을 대필해주는 일반도우미와 수화통역 및 속기를 지원하는 전문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장애대학생 도우미를 원하는 장애학생
  • 지원시기 : 매학기 방학 중(1~2월, 7~8월 중) 홈페이지 공지
  • 신청방법 : 수강신청 완료한 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서와 시간표 제출
학습지원
수화 통역 서비스, 대필 서비스, 자료 제공 서비스, 실험 실습 보조 업무, 스터디모임 운영 등으로 장애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대필지원
시각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나 참고 서적, 강의 자료 등을 워드로 입력하여 음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점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도우미 지원
시각⦁청각 장애학생 중 수화통역이나 속기사를 신청하는 학생의 전공이수를 위해 전문 수화통역사와 속기사를 배정하여 통역과 대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보조 및 기타 생활지원
강의실 이동시 장애학생들의 이동을 돕고 기숙사에서 장애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도우며, 교내에서 행동을 보조하는 생활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점등록제도

모든 재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학사일정에 따라 일정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장애학생은 수강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추어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산출된 등록금으로 등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장애학생의 졸업이 지연될 수 있으나 장애학생은 재학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수학할 수 있습니다.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6조 2항
강남대학교학칙」 제31조 제2항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강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제6조(등록) 제2항
  • “학칙 제31조제2항에 의한 장애학생 또는 9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당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졸업유보자 중 학적만 유지하는 경우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
  •   2. 3학점 이하이거나 학점 없는 과목만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   3. 4학점 이상 6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   4. 7학점 이상 9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   5.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실험실습비 전액 포함 납부
  •   6. 10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학점등록 신청방법
수강신청(수강신청확인서 출력) ⇒ 학점등록신청서 작성(장애학생지원센터 제출) ⇒ 등록고지서 발행(인터넷에서 출력) ⇒ 등록금납부(은행납부)